반응형 전체 글36 해외교포 외국인을 위한 국내 부동산 상속 등기 가이드 절차 완벽 정리 해외교포 외국인인 미국에 계신 지인 사망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국내 부동산 상속 등기를 위한 가이드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단독 상속인의 경우이며 국내 법무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1. 해외교포 외국인을 위한 국내 토지 상속 등기 가이드* 독자 진행도 가능하지만 어려움이 많아 법무사 수임을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는 반드시 해외교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상속 등기 전문 법무사무소를 수임하셔야 시행착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측이 한국말을 못 한다면 영어 소통이 가능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법무사 수임 → 필요서류 안내(법무사) → 필요서류 번역(영문) → 상속인 측 전달 및 작성/공증/Apostille → 서류 법무사무소 전달 → 상속등기.. 2024. 9. 1. 이전 1 2 3 4 ···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