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외국인인 미국에 계신 지인 사망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국내 부동산 상속 등기를 위한 가이드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단독 상속인의 경우이며 국내 법무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1. 해외교포 외국인을 위한 국내 토지 상속 등기 가이드
* 독자 진행도 가능하지만 어려움이 많아 법무사 수임을 추천드립니다.
* 법무사는 반드시 해외교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상속 등기 전문 법무사무소를 수임하셔야 시행착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측이 한국말을 못 한다면 영어 소통이 가능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프로세스는 법무사 수임 → 필요서류 안내(법무사) → 필요서류 번역(영문) → 상속인 측 전달 및 작성/공증/Apostille → 서류 법무사무소 전달 → 상속등기 → 상속세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 상속등기 전 재산세 연체로 인한 압류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증 필요, Apostille 필요한 서류는 O로 표시
내용 | 피상속인(사망인) | 상속인 (배우자) |
상속인 (자녀)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O | O | ||
거주증명서 | O | O | O | |
동일인증명서 | O | O | ||
선서진술서 | 각서와 유사 | O | O | |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명 | O | O | O | |
사망증명서 | O | |||
사별이 아닌경우 이혼증명서 | 재혼의 경우 | |||
결혼증명서 | O | |||
위임장 | 법무사 등기용 | O | ||
여권사본 증명서 | O |
-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공증문서에 기재된 일시에 따르게 되는데, 미국 측 공증인의 경우 면허기간(갱신 전)이 표기되므로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요 비용
* 법무사무소 수수료: 250만 원 내외(번역비 미포함)
* 공과금(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제증명, 채권할인금 등):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의 3~5%
* 미국의 경우 Apostille 비용 State별 다름: 15~20$(대행료, 공증비용 제외)
4. 고려사항
* 현재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사망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다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외국인 거소증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없으나 다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번호가 기재돼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번호일 경우가 있음(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 등기권리증(원본)이 있으면 모두 대체 가능합니다.
5. 마무리
해외 교포를 위한 국내 부동산 상속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 상 피상속인(사망인)의 주민번호가 뒷자리 199**** 로 찾느라 어려움을 길게 겪었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고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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