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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및 수령액 조회

by 카레라 2024. 5. 1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의 도래에 따라 대상 요건과 혜택,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까지 안내드립니다. 올해부터 지급액이 늘어난 만큼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영세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과 재산을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1 소득 기준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2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의료업, 수의업, (한) 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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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9.1 ~ 9.15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3.1 ~ 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1 ~ 5.31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문 또는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순서에 따라 신청

 

3-2 홈택스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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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 코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3-4 대리 신청

만약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평일 9시~18시).

 

4. 근로장려금 신청 전 유의사항

4-1 신청은 5월 내

5월 정기 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2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 마무리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수령액 조회를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5월 기한 내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근로장려금-신청-자격-시기-방법-및-수령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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