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연금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에 따른 권리구제 사례 중, 일반적 상황으로 참고가 될 만한 10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하는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심사청구 권리구제 사례
(출처: 2022년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 링크는 하단 참조
1. 목차
사례 | 쟁 점 | 결정 |
1-1 | 노령연금 수급자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각 |
1-2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의 지급제한 가능 여부 | 기각 |
1-3 | 소득활동에 종사하나, 개인회생 변제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각 |
1-4 | 생계곤란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각 |
1-5 |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기각 |
1-6 | 이혼 전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기각 |
1-7 |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한도액 지급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 기각 |
1-8 |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정인용 |
1-9 | 반납금 분할납부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결정된 청구인의 잔여 반납금 납부를 이유로 공단의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각 |
1-10 |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기각 |
1-1 사례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자가 추납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
노령연금을 수급중인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임의계속가입 및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
청구인의주장 | 추납제도를 알지 못한 채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이제야 추납제도를 알게 되었는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
쟁점 | 노령연금 수급자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 |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입자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미 60세에 도달하였으므로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취득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하여 가입자 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미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의 적용을 달리하여 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할 당시 추납보험료 납부 미희망 함을 확인한 내용도 확인되는바 공단의 안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1-2 사례
가출, 채무 불이행 등,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액에 대해 환수 결정 |
청구인의주장 | 전 배우자는 가정에 기여한 바가 없고,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함 |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의 지급제한 가능 여부 |
결정 | 국민연금법령은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만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임 전 배우자가 가출, 채무 불이행, 가정파탄의 책임 등으로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가출,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는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1-3 사례
개인회생 변제 등을 이유로 자격취득 취소 및 납부예외를 요청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공단은 지역가입자 가입안내문 및 가입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
청구인의주장 | 개인회생 변제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취소하고 납부예외 처리하여 줄 것을 주장 |
쟁점 | 소득활동에 종사하나, 개인회생 변제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 | 사업중단, 실직, 휴직 혹은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와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 예외처리 가능하나, 개인회생 신청요건은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므로, 개인회생결정을 사유로 납부 예외는 불가함.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서 소득활동 중단이 확인되지 않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며, 다른 납부예외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납부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1-4 사례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
청구인은 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거부함 |
청구인의주장 | 장기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며, 건강보험료도 미납해 병원진료가 불가능하고 재산도 없는바, 지급연령 도달 전에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
쟁점 | 생계곤란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 |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에 미달한 중도탈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갹출료를 환급해 주는 일종의 보험급여로 사보험적 성격을 지닌 것인데, 반환일시금을 일정한 제한없이 과도하게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의 충족의지가 감소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강제가입이 사후 실효되어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이 노후보장 등을 대비한 사회보험이 아닌 목돈 적립을 위한 강제저축제도로 바뀌게 되며, 사회 연대성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국민연금 재정 건실화의 장애요인이 되어 장기적인 국민연금 급여를 위한 재정기반을 위협(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바15 결정)하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국민연금법상 엄격히 열거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기실직, 생계곤란 등의 사유는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 |
1-5 사례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통지함 |
청구인의주장 | 이혼 후 지급받은 청구인의 반환일시금 수령액 중 일부를 이미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은 분할연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
쟁점 |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결정 |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이혼 이후 일방 배우자가 본인의 가입기간(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포함된 가입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면 타방 배우자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분할연금 수급권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공단은 이혼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이혼 후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반납금으로 복원되는 가입기간이 혼인기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분할연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음. 분할연금제도는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공단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이혼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이혼한 상태에서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기간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으로 산입하여 분할연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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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례
이혼 전 체납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통지함 |
청구인의주장 | 이혼 전에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였고, 전 배우자는 청구인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
쟁점 | 이혼 전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결정 | 법 제17조에 급여 수급요건 및 급여액 산정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혼 전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처리한 공단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
1-7 사례
사망일시금 한도액이 아닌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
청구인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단에 사망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이를 결정 통지함 |
청구인의주장 | 망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망인이 납부한 금액만이라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
쟁점 |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한도액 지급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
결정 | 사망일시금 제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망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혜택이 전혀 없게 되어 발생되는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보완적 제도(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결정 참조)이고, 국민연금제도는 사회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입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여를 한 경우라도 법률이 정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기여와 급여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불가피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1-8 사례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수급권 포기를 인정한 사례 [수정인용] | |
처분내용 |
청구인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청구인의 급여 수급연령도달일로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 및 통지함 |
청구인의주장 | 분할연금 수급으로 형편이 어려운 전 배우자의 연금액이 차감되고, 본인의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되는 것을 알았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할연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
쟁점 | 분할연금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음(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공단은 청구인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바 공단의 처분에 하자는 없으나, 청구인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당시 공단은 이미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할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액의 변동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관련 상담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분할연금 청구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액 및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이 동시에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결정은 인정하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수급권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1-9 사례
반납금 분할납부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결정된 청구인이 잔여 반납금 납부를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
청구인은 반납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던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노령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 |
청구인의주장 | 노령연금 지급결정 시 잔여 반납금의 징수권이 소멸됨을 알 수 없었으므로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잔여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 |
쟁점 | 반납금 분할납부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이 결정된 청구인의 잔여 반납금 납부를 이유로 공단의 노령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 |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대법원 2014. 10. 27.선고 2012두 11959판결) 공단의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임. 공단은 청구인이 반납금 분할납부 신청 당시 분할납부 중 연금을 청구하면 일부납부한 금액만큼만 반영되어 연금이 지급됨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이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노령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청구인이 잔여 반납금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공단의 처분에 위법, 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단이 지급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노령연금 청구철회 또한 불가능함. |
1-10 사례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지연 등을 이유로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 | |
처분내용 |
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였고, 공단은 체납보험료 납부일을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 |
청구인의주장 | 연금보험료 고지서 송달지연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로 인해 연금수급시기가 지연되었으며 공단에서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은 잘못도 있으므로 연금수급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주장 |
쟁점 | 체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결정 | 법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체납보험료 납부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소급하여 받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한 것임.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가상계좌납부 등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으므로 설령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단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제도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는바, 해당 사유로 청구인의 지급사유발생일을 소급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함. |
2. 고려사항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9~2021년 간 약 2,000건의 심사청구를 심의해 약 450건(22.5%)의 처분을 수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례집에 기각 내용이 대부분인데, 수용이나 수정인용 사례가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시 주장만으로는 인용이 확실히 어려워 보이고, 명확하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인 심사청구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에서 기각 등으로 결과통지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 불복 시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4.02.14 - [Improvement Technique] -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2024.02.14 - [Improvement Technique] -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조건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차이점
3. 마무리
2022년 국민연금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에 따른 권리구제 사례 중 일반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장애연금 관련 사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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