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
(출처: 국민연금공단)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이 될 것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참조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 결정)
2-1 신고대상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연금분할 비율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 예정) 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 자이면서
*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2-2 사례
(출처: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이혼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었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처분 취소를 주장하나, 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둔 것 만으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기각]
(출처: 대법원 2018두 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소소을 하던 중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자 그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국민연금공단)에게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판결은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청산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등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2-3 고려사항
이혼조정조서나 합의의 등 작성 시 청산 등을 의미하는 문구들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나눌 때 두 사람이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의 허용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연금을 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출처 한겨레 신문 2017.01.03 이혼 뒤 연금 나눌 때, 유책배우자 덜 받는다)
이의가 있을 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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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3-1 신고대상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8.6.20.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 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 자]이면서,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 혼인 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 가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실종신고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
*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3-2 사례
(출처: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이혼 판결문에서 전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는 확인되나, 지급사유발생일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분할연금 산정대상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는 개정 법 시행 전인 경우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본 사례[기각]
청구인 주장
* 전 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함
*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2016. 8.22
피청구인(국민연금공단) 주장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법률에서 정하였고, 시행일(2018. 6.20)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청구인 주장
전 배우자가 수년 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가입기간 중 전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기간은 없으니 분할연금 지급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심사결정
전 배우자가 수년 전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제출된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은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은 해당 소송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기 위한 일방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3-3 고려사항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로 인정되는 법률혼 유지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엄격한 기준과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장만으로 수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안에는 인용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4. 심사청구
4-1 심사청구 대상
(출처: 국민연금공단)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인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
*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 기준소득월액 결정
* 납부예외 거부
*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
* 연금(노령 분할 장애 유족) 및 반환(사망) 일시금 지급결정/연금액 결정/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 연금 수급권 내용 변경/취소 결정
* 급여의 환수 결정 등
주의사항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심사청구방법
청구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4-2 고려사항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9~2021년 간 약 2,000건의 심사청구를 심의해 약 450건(22.5%)의 처분을 수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을 시 적극적인 심사청구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에서 기각 등으로 결과통지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 결과에 불복 시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5. 마무리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통 혼인기간을 기준하여 1/2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었습니다.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분할연금 비율 결정에 양방이 협의 결정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등과 같은 사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등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분할연금 결정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은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과의 차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조건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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