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연금의 비교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끝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1. 분할연금 시행일
연금명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군인연금 |
시행일 | 1999년 1월 1일 | 2016년 1월 1일 | 2020년 6월 11일 |
2. 시행일 기준 차이점
2-1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 32200 판결(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1. 원고와 소외인은 1977년 혼인하였다가 2014년 협의 이혼하였다. 2016년 1월 소외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외인이 퇴직공무원으로서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1/2을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원고와 소외인은 2016년 3월 조정에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6년 6월 피고(공무원연금공단)에게 조정조항에 따라 '소외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20%를 분할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7월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4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분할연금조정) 규정은 2015.6.22.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그 시행일인 2016.1.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2014년 이혼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9.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고,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쟁점
1.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6.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전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2. 2016.1.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1.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내용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1.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1.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1.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출처: 피엔피뉴스 2020.06.29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2-2 국민연금 분할연금
(출처: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재심청구사례(page 175~176)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시행일(1999.1.1.) 전에 이혼했으므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말 것과 이혼조정조사에 전 배우자가 위자료, 양육비 외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만 법 적용을 달리 할 수 없고, 이혼조정조서에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기각]
처분내용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분할염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노령연금액 변경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수 결정
청구인 주장
1. 1997.12.12 이혼하였으며 전 배우자는 청구인에 대해 위자료, 양육비 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분할연금 조문이 1998.12.31. 개정되어 1999.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소급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함
2. 국민연금법 <2018.6.20 시행 법률 제15267호>이 2018.6.20.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해당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
피정구인 주장
1.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일은 2020.9.20.로 1997.12.12. 이혼조정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 제64조를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2. 이혼조정조서의 조정사항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확인되지 않음.
쟁점
1.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시행(1999.1.1.) 전 이혼한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혼조정조서에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양육비 외 나머지 청구는 이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 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시행령 제45조의 2, 시행규칙 제22조, 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재결 결과
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2007.7.23> 부칙 제29조에는 법 <법률 제5623호> 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1999.1.1. 이후의 노령연금 급여분부터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됨.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20.9.20인 청구인의 경우 해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됨.
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2007.7.23> 부칙 제29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같은 법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같은 법 제57조의 2와 같은 법 제5조의 3에 따른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고려사항
3-1 법 적용의 차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1.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다는 판결에서 보듯이 이혼일을 기준으로 자격에서 제한을 두었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경우, 이혼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즉 지급사유발생일 중심으로 1999.1.1부터 분할연금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3-2 문제점
이혼 후 국민연금은 나눠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분할 못 받아 논란(출처: 연합뉴스 2023.06.14)
경주에 사는 ㄱ(62)씨는 공공기관에 다니다 1989년 1월에 4년 연상의 공무원인 ㄴ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19년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08년 2월에 이혼했다.
애초 국민연금을 2024년 11월에 받기로 돼 있던 ㄱ씨는 조기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했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다.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을 적게는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ㄱ씨는 헤어진 전처가 결혼기간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그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나눠줘야 한다는데 일정 부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ㄱ씨는 자신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 배우자 ㄴ씨의 수령액 일부를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물어봤다.
하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 ㄴ에게 분할연금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분통이 터졌지만 현행법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연금분할 관련 규정을 도입한 시기가 서로 다른 데다가 적용대상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2016년 1월 1일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도 2018년 4월 26일에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적 안정성을 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간 형평성의 문제는?
아래 참고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중순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법상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출처: 연합뉴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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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조건
(출처: 국민연금공단)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이 될 것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참조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5. 마무리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연금의 비교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미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2010년 판결 내용으로 1995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지 20년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선진국들처럼 양육비 재산분할이 무서워서 이혼을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듯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결정 처분 불복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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