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은 퇴직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을 시 납부예외 신청 후 추후납부하게 되는데, "얼마를 납부하는 것이 가성비 높을까"를 신청 조건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추납
1-1 국민연금 특징
최고~최저 평균급여에 따른 예상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수 씨 1963년생(만 60세)으로 근로 소득으로 연금 납부 종료.
1990년 8월 시작으로 2023년 11월까지 총 400회 납입
평균급여(만원) | 35 | 50 | 75 | 100 | 200 | 300 | 400 | 500 | 553 |
예상연금(만원) | 73 | 96 | 107 | 119 | 166 | 197 | 222 | 228 | 230 |
공적연금 특징상 세대 내 소득 재분배: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1-2 추납과 예상 연금액 조회
만약 김철수 씨가 국민연금 300여 회 납부 후 은퇴나 퇴직 휴직을 하게 된다면?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추납을 고려할 텐데 나머지 100여 회 납부는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이 가성비 높을까요? 상세연금 조회 가기로 알아봅니다.
실제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조회하기
1-3 추납 가성비 분석
금액이 클수록 수령액은 높아지지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평균급여 대비 예상연금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성비는 소득대체율과 연동되어 금액이 적을수록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지만 최소라도 추납과 함께 지속적 납부 권장드립니다.
단순 계산으로 추납 한 총금액의 상계월수/손익분기점은 약 11년 내외로 예상됩니다.
손익분기점 후로는 순수입으로 관련 개념은 아래 국민연금 조기수령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고려사항
납부액의 경우 아래 연금액 계산식에서 보시다시피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퇴직금 계산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근로 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차에 따른 지속 상승으로 계산 시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퇴직 전 근로소득 이하로 추납을 선택 시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민연금 추납 신청 조건
1. 추후납부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2. 신청조건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3. 추납대상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4.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5.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6.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7.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4년) : 2,989,237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검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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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과 소개를 마치며
국민연금 추납을 고민하고 조건등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과 함께 가성비를 분석해 보는 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소득 재분배 개념으로 납부액 대비 납부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공적연금 성격상 세대 내 세대 간 소득분배의 개념으로 소득액이 적을수록 가성비가 높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국민연금 추납의 경우 최저납부액이 가성비는 높다 할 수 있으나, 여유가 된다면 퇴직 전 급여 수준으로 맞추거나 그 이상으로 추납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A 값 참조).
추납을 진행했다면 납부완료로 추가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납 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급여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영향범위와 임의계속가입 관련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조사를 통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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